황의조, 대한축구협회 국내 활동 불가 징계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대한축구협회 국내 활동 불가 징계, 북중미 월드컵 출전 좌절.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회는 황 씨가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라며,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입장
협회는 22일 공식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협회 등록 규정상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해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며, 대한체육회와 협회의 각종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0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또 협회 등록 규정과 체육회 등록 규정 역시 동일한 사유로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은 예외
다만 협회는 황 씨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선수이기 때문에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FIFA 등록 규정상 황 씨는 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협회 등록시스템에 속하지 않아 직접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 씨가 추후 국내 구단에 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협회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자동 적용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협회는 현재 황 씨의 등록 결격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출전 좌절
황 씨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해왔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대표팀 선발을 원한다고 했지만, 협회가 ‘국가대표 불가’를 공식화하면서 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의 경과
황 씨 사건은 2023년 6월 전 연인이라 주장한 여성이 폭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그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성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명 축구 선수라는 지위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후 황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대중과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